업무의뢰용 구비서류
-
01
토지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관련 도면(지적도 등),
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관련 도면(지적도 등),
-
02
건물
- 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등)

-
03
아파트
-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04
공장(사업체)
- 토지 및 건물의 공부, 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 기계배치도, 기계사양, 수입신고서(도입기계), 사업체 연혁

-
05
자동차(건설기계)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검사증 사본

-
06
임야(산림)
- 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목등록원부 또는
임목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경우), 관련 도면(임야도 등), 비보안림 증명원, 조림실적 증명원

- 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목등록원부 또는
선박, 광산(광업권) 등 특수물건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문의 요망
업무의뢰 절차
-
01
기본적 사항의 확정
- 대상 부동산의 확정
- 기준가치의 확정
- 기준시점의 확정
-
02
처리계획의 수립
- 사전 조사계획의 수립
- 가격 조사계획의 수립
- 감정평가서 작성계획의 수립
-
03
대상물건의 확인
- 물적사항 확인
- 물적 불일치 여부의 판단
- 권리상태의 확인
-
04
자료수집 및 정리
- 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사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요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0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일반적 요인의 분석
- 개별적 요인의 분석
- 지역적 요인의 분석
-
0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
0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