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란?
유무형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법적 · 경제적 ·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부동산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입니다.
* 유무형 재산 : 토지 · 건물 · 기계기구 · 항공기 · 선박 · 유가증권 · 동산 · 영업권 · 특허권 등
감정평가 대상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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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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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
- 가.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 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 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라.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 마. 유가증권
감정평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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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적 사항의 확정
- 대상 부동산의 확정
- 기준가치의 확정
- 기준시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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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처리계획의 수립
- 사전 조사계획의 수립
- 가격 조사계획의 수립
- 감정평가서 작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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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대상물건의 확인
- 물적사항 확인
- 물적 불일치 여부의 판단
- 권리상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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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료수집 및 정리
- 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사례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요인 자료의 수집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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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일반적 요인의 분석
- 개별적 요인의 분석
- 지역적 요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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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선정 및 시산가액 조정
- 대상물건의 성격, 평가목적, 평가조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평가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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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