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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가람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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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정평가(상속, 증여 등)

조세 감정평가란 자산의 취득·보유·처분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게되면 이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법인세
-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영업권등 관련평가

상속세 과세대상

  • 01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02

    피상속인이 (국내)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증여세 과세대상

  • 0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0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0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등

신고기한 및
인정기한

  • 01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 :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02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 인정기한

    • 상속 : 개시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이후 6개월까지
    • 증여 : 개시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일천만원
10억원 이하 30% 육천만원
30억원 이하 40% 일억육천만원
30억원 초과 50% 사억육천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은 500만원 한도까지 비용공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SA KAB

KSA 9001,
ISO 9001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