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정평가(상속, 증여 등)
조세 감정평가란 자산의 취득·보유·처분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게되면 이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법인세
-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영업권등 관련평가
상속세 과세대상
-
01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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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피상속인이 (국내)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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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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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0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등
신고기한 및
인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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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 :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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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 인정기한
- 상속 : 개시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이후 6개월까지
- 증여 : 개시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