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감정평가란?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을 제외하고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만을
“어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업권 감정평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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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합니다.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 어업권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적정 시설가액을 뺀 금액으로 감정평가합니다.
- 나. 어장의 순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자료에 근거한 순수익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 어업권의 존속기간은 어장의 상황, 어업권의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업이 가능한 연한으로 결정합니다.
- 라. 현존시설의 가액은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되, 과잉유휴시설은 제외합니다.
어업권 감정평가시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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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등보상평가지침」 제8조
- 가. 어업별 각종 공부자료의 수집, 분류
- 나. 설문, 면담등을 통한 해당지역 어업실태조사
- 다. 출입항신고실적, 면세유구입실적 자료 등을 통한 어업활동추정
- 라. 수산자원량조사, 판매실적자료 수집을 통한 어업생산량 산정
- 마. 계통출하판매단가, 도매시장경락가격 등의 조사와 평균연간판매단가 산정
- 바. 어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한 평년어업경비 산정
- 사. 어선․어구등 시설물 조사와 잔존가액 산정
- 아. 전문용역기관의 어업피해조사자료를 검토, 분석
- 자. 기타 어업손실액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