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정비사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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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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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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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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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심 내노후된 소규모주택의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사업입니다
- • 자율주택 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 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시행절차 및 절차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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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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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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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 -
04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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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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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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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관리처분계획인가
(수입→총회→인가) -
08이주 · 철거→
착공 · 분양 -
09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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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산 및 조합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