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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산재평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가람감정평가법인
작성일
2019-01-09 17:56
조회
297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자산재평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자산재평가는 자산의 시세반영으로 자산가치가 증가되어 부채비율 감소(재무제표 개선효과) 및 재무건전성 증대로 인한 차입cost감소 및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결산 전에 재평가를 시행하-야 당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서 3월 말 결산이라면 1~2월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의하실 점은 건물은 재무제표에 기장되어 있는 수준을 보아 평가액보다 기장금액이 높은 경우 토지만 재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가람감정평가법인 본사 감정평가사 김범회(Tel.010-8895-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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