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온라인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해 주세요.

정보청구

작성자
성순옥
작성일
2023-04-28 00:19
조회
36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성순옥

생년월일(성별)580511
(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창원시 합성남11길61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010-3576-3302
전자우편주소noik3302@naver.com
팩스번호

청구 내용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제33조(건축물의 평가)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ㆍ이용상태ㆍ면적ㆍ내구연한ㆍ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2.4 건물의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 실무기준
①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400-4]를 따른다.
②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직접법이나 간접법으로 산정하되, 직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대상건물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간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단가표와 비교하거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를 조사한 후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기 자료에 근거하여 가람감정 경남지사(윤덕봉)2011년사업시행기준 합성2구역재개발구역209-7번지 소유주 성순옥의 (가람1111-08-00051)주택2006년준공5층콘크리트다세대주택의 원가법으로 감정한 감정계산서의 세부자료를 청구합니다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0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0 ]전자우편 등(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23년 4 월 28 일

청구인
성순옥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가람감정평가법인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장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시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Back To Top